소유권이전등기(수탁자의 경질) 첨부서류

(나) 첨부서면 등 //

① 첨부서면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서면 외에, (ⅰ) 종전 수탁자의 임무종료 및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ⅱ)

신청서의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수탁자와 신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수탁자의

인감증명·등기필증·신수탁자의 주소증명서면·수탁자 경질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이 신탁행위에서

특별히 정한 사유가 아니라 전수탁자가 위탁자 및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사임한 것이라면 수익자 및 위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 포함)도 첨부하여야

한다(선례 7-401).

② 수탁자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128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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